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성기의 결합이 필요. 단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즉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혼사유는 가능. (민법 제 840조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함.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성기의 결합이 필요. 단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즉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혼사유는 가능. (민법 제 840조
Ⅰ. 서론: 간통죄 논의의 쟁점
2008년 1월 30일, 탤런트 옥소리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 (형법 제 241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가십거리임에 동시에
위헌법률심사청구의 대상 형법 제241조
2011년,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임동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도 없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
수 차례 위헌법률심사청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형법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나. 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처벌주의를 취하고 있으니 법앞의 평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2. 이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를 묻는
규정들이 있다. 그러한 간통이 대한민국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오늘날 그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은 성의식이 많이 개방되었고 성적자기결정권 인정받는 시대이다. 선진국들 중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한 나라도 많다. 이러한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 분위기 속에 깊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
간통죄 폐지 찬성측의 입장은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이 옳은가하는 것이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과연 남녀의 애정문제에 형벌권이라는 막강한 무기를 들고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개인의 애정과 관련된 문제에까지 국가가 관여해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부인
간통죄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일부일처제의 유지와 가정의 보호장치로서 간통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미 성에 대한 도덕관념이 변해있는 사회상을 반영해야 하며, 간통죄는 사생활 침해 및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지난 5월 8일